•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 2023-05-10 작성자 : 박광수 명예선임연구위원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2021년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동년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제사회의 요구와 주요국의 상향수준 및 국내 감축여건을 감안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이하 'NDC상향안')을 발표하였다. 2023년 3월에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10조[1]에 의거하여 2050 탄소중립 이행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포함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안)은 2023년 4월 1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 발표되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배출량 목표를 436.6백만 톤(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확정한 NDC 상향안의 감축목표를 준수하되 감축수단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조정하였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 NDC 목표 상향 조정,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기반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단의 구체성 및 이행관리가 미흡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국제 사회와 경제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개요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2023~2042)으로 하여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된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국가전략은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의미하고 국가비전은 탄소중립 기본법 제7조제1항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에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등이 있으며, 관련 계획으로는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된 중장기 행정계획이 포함된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이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3대 정책방향 ①경제·사회구조 모든 영역에서 책임있는 탄소중립 실천, ②소통공감협력을 통해 질서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③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혁신주도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국가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구체적·효율적 방식의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②민간 주도에 의한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③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탄소중립, ④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과 같은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하에 12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각 전략별 과제를 보면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 국토의 저탄소화과 같은 과제를 설정하였고, 민간주도 탄소중립 전략에는 기술혁신과 규제개선, 핵심산업 육성,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지원 및 투자확대와 같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함께하는 탄소중립에는 에너지 소비절감, 지방중심의 탄소중립 추진, 고용안정과 일자리 전환이 핵심과제이고, 능동적인 탄소중립 전략에는 함께 하는 기후적응 기반구축, 국제사회 선도,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대 과제는 총 82개의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용은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다.

    국가비전 및 전략 체계도

    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023. 4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탄소중립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다음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정부는 이미 2021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36.6백만 톤으로 조정한 NDC 상향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1년의 NDC 상향안과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의 감축목표를 비교하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436.6백만 톤으로 동일하나 부문별 감축목표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산업부문의 감축량 목표가 완화된 반면, 전환부문의 목표는 강화되었고, 국제감축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이 230.7백만 톤으로 NDC 상향안의 222.6백만 톤에 비해 8.1백만 톤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산업부문의 경우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부문에서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은 전환부문의 배출량 감축과 국제감축의 증가로 상쇄된다. 전환부문의 배출 목표량은 NDC 상향안에서 149.9백만 톤이었으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145.9백만 톤으로 4백만 톤을 추가로 감축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전환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다. 국제감축도 NDC 상향안의 -33.5백만 톤에서 -37.5백만 톤으로 수정되었다. 국내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주: 기준년도(2018) 배출량은 총배출량. 20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제거량)

    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023. 4

    <표 2>에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부문별 감축목표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다. 연도별 배출 목표량은 초반에는 완만한 속도로 줄어들다 점차 감축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크게 확대되는데 이는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국제감축의 목표량이 2030년에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국제감축은 관련 국제기준 확정, 최초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고 이번 계획에서는 2030년에만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는 후반으로 가면서 감축량이 커지는데 2027년을 기준으로 두 기간으로 구분해서 보면 이러한 추세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배출량 합계를 보면 2023~2027년 기간에는 연평균 2.0%로 감소하고, 2027~2030년 기간은 연평균 9.3%로 감소하여 후반에 훨씬 크게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전환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2023~2027년 기간 중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2.3%로 감소하나 2027~2030년 기간은 연평균 10.5%로 감소하여 감축 목표량이 2027년 이후 급격하게 확대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전환부문과 함께 온실가스 주요 배출부문인 산업부문의 경우는 2023~2027년 기간 중 연평균 0.6%, 그리고 2027~2030년 기간에는 연평균 2.6%로 축소되는 목표를 설정하여 배출량 감축목표가 가장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주: 2018년 총배출량은 727.6백만 톤이나 순배출량 기준으로는 686.3백만 톤이고 모든 연도별 합계는 순배출량 기준임

    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023. 4

    부문별·기간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감축률

    주: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문별 중장기 감축 대책

    2050년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감축 정책을 살펴보자.

    (1) 전환부문

    전환부문은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한 결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017년 대비 2021년 석탄발전의 온실가스는 21%, 그리고 미세먼지는 60%나 배출이 축소되었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환부문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요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석탄발전 감축[2]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력계통망 확충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ICT 등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수요의 효율화 혁신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친화적 전력시장 개편 및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가격 합리화[3]를 추진한다. 전환부문 감축정책으로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7.5%에서 21.6%를 초과하게 될 것이다.[4]

    (2)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해 온 산업부문에는 탄소중립을 기회로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총력 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돌파형 기술의 지원체계 구축과 상용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둘째, 투자 시작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 리스크를 분담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한다. 셋째,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할당 대상업체 감축 지원을 강화하고 배출권 할당체계를 개선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배출 효율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권거래제 배출효율할당(BM할당)의 비중은 2021년 65%에서 2030년에는 75%까지 확대될 것이다. 넷째,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 강화를 위한 협의체(산업전환 상생 협의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등)를 확대 운영하여 정책에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거버넌스를 개선한다.

    (3)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1년 녹색건물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해 온 건물부문에는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에 대해 탄소중립화를 추진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신규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기존 민간 및 공공 건축물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건물 에너지의 사용효율 향상을 위해 효율혁신 R&D 및 평가 관리기반을 강화하여 효율개선을 유도한다. 도시단위 탄소중립을 위해 도시계획 등에 탄소중립 요소를 도입하고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한다. 이러한 과제 추진을 통해 누적 기준으로 그린리모델링은 2022년 7.3만 건에서 2030년 160만 건으로 확대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도 같은 기간 2,950 건에서 4.7만 건으로 확대될 것이다.

    (4) 수송부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수송분야 범부처 탄소중립 로드맵」(2022.2)과 「국제해운 탈탄소화 전략」(2023년 2월)을 수립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 방향은 자동차, 철도, 항공, 해운 등 모든 이동과정에 탄소중립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수송부문의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구매보조금 지원 및 세제감면을 추진하고, 신속 편리한 전기·수소차 충전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수요관리를 병행하여 자가용 내연기관차 이용량을 줄인다. 셋째, 온실가스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등 내연기관차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넷째, 친환경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강화하고 항공·해운 연료의 친환경화 및 운항 효율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과제 추진 결과 무공해차 등록 비중은 누적기준으로 2022년 1.7%(43만대)에서 2030년 16.7%(450만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농축수산부문

    농축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방향은 저탄소 구조 전환을 통한 농축수산업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추진과제는 다음처럼 정리된다. 디지털·그린바이오 등 저탄소 농업기술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화학비료 저감, 바이오차 활용으로 농업(재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저메탄사료 개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화개 등 축산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시설농업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친환경 농기계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 농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농촌마을 RE100을 추진한다. 어선어업 및 양식, 수산가공업의 저탄소화 등 수산물 생산과정의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스마트온실과 축사는 2022년 각각 7,076ha와 6,002호에서 2027년 1만ha와 11,000호로 확대되고, 메탄저감사료 보급률은 2022년 0%에서 2030년 30%로 확대될 것이다.

    (6) 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2018.1)을 시행하고 국가의 중장기 정책 로드맵으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9)을 수립한 폐기물 분야는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이러한 과제 추진 결과,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각각 56.7%와 84.4%에서 2030년에는 64%와 92.5%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7) 수소부문

    수소는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1),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021.11), 「수소경제 정책방향」(2022.11) 등을 통해 이미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 중에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부문은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저장소를 확보하여 블루수소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수소배관망 및 충전소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 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클러스터의 구축, 수소 도시 조성 등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그 결과, 수소차는 2022년 29,733대에서 2030년 300,000대로 증가하고, 청정수소 발전 비중도 2022년 0%에서 2030년에는 2.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 기타부문

    흡수원부문, CCUS부문, 국제감축부문의 추진방향과 추진전략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기타(흡수원, CCUS, 국제감축)부문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저작 작성

    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 2023. 3. 21

    흡수원부문에 대한 추진 성과로 숲가꾸기 면적은 2021년 21만 ha에서 2030년 32만 ha로 증가하고 갯벌 복원 면적은 같은 기간 1.5㎢에서 10㎢로 확대된다. CCUS부문에서는 기술수준이 최고국인 미국 대비 80% 수준에서 2025년에는 90% 수준으로 향상된다.

    재정투자계획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023~20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2023~2027년 기간 재정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1.5% 정도로 이는 과거 5년간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 증가율(연평균 8.0%)을 크게 상회한다.

    재정투자계획

    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023. 4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 10. 15

    관계부처합동,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023. 4

    관계부처합동,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요약), 2023. 4

    법제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23. 3. 21



    [1]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가동연수 30년 이상인 석탄발전을 폐지(2036년까지 28기)

    [3] 에너지가격 합리화는 총괄원가 보상원칙 및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을 의미한다.

    [4] 기존 NDC 상향안에서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구성을 보면 2030년에 원자력의 비중은 23.9%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이다.


    * 에너지수급브리프 2023년 5월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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