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정책입안자 및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정보. 통계의 국가 지식 기반화를 목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제2013-70호)을 공표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동 고시에서 지정한 에너지원별 통계작성기관들은 KESIS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자료의 제출 등)을 협력하도록 제도화한 바 있습니다.